작성일 : 24-12-08 14:15
창업의 절차와 방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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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판타지오
조회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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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창업의 이해
1. 창업 및 창업적성과 창업역량의 정의
창업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의 기초를 세우고 시작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적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1호에 의하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밖에 학자별로, 기관별로 각각 창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조직과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이윤이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창업적성이란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의미하며, 창업자의 창업적성은 곧 창업자의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웅희, 2015)
창업적성변수
조작적 정의
사업지향성
- 자신이 참여할 혹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관련분야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노력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
문제해결
- 직면한 문제에 대한 분석적 혹은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효율적 처리
- 최소의 시간, 비용, 노력을 통해 최대의 수행 효과를 내는 것에 관한 것 이다.
주도성
- 독립성이 강하며 일을 스스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완료시키려는 경향에 관한 것이다.
자신감
- 자신의 주관대로 일을 처리하며 성공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확신하고 있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
목표설정
-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체계화하여 목표를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것에 관한 것이다.
설득력
- 제품, 서비스, 회사의 장점 및 회사의 목표에 대해 주장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대인관계
-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자기개발노력
-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에 관한 것이다.
책임감수
- 자신과 관련한 일들의 실패와 성공 모두가 자신의 통제와 영향력 하에 있다고 믿는 것에 관한 것이다.
업무완결성
-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밀고 나가는 것에 관한 것이다.
성실성
- 부지런히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출처: 이웅희(2015). 「창업적성 및 창업교육 만족도가 예비창업자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p.26.
<창업적성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역량’이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업역량이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곽동신, 2016)
이러한 창업역량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역량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김경식(2005)이 제시한 8가지의 창업자역량 중 창업의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측정이 가능한 창업역량은 성취역량, 창의성 역량, 개념화 역량, 사회적 역량 등이 있다.
성취역량
창의성 역량
개념화 역량
사회적 역량
임무수행을 위해 행동을 개선한다.
남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만든다.
문제설명을 위해 모델과이론을 구축한다.
주변과 친밀하고 우정을 나누는 편이다
도전적 목표를 세운다.
복합적인 문제에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용어나 개념을 잘 만들어 낸다.
소집단 활동에서 리더역할을 자주 맡는다.
도전적 노력을 지속한다.
생각이 참신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복합적인계획을 세우거나 분석할 수있다.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에 최대한 노력한다
성취를 평가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한다.
타분야의 것을 나의 분야에 잘 적용한다.
현상파악으로 다각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사람과의 네트워킹을 잘 구축하고 있다.
대담하고 독창적인 유추나 은유를 활용한다.
타인과 개인적 정보를 공유하는 편이다.
출처: 이웅희(2015). 「창업적성 및 창업교육 만족도가 예비창업자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p.33.
<창업자 역량 변수의 조작적 정의>
2. 창업적성과 창업역량 관계
성공적인 창업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연구 결과가 창업자의 역량이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으며 이 창업자의 역량은 후천적이라 교육으로 강화할 수 있으므로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창업역량은 창업적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창업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게 맞는 창업적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해당 창업에 적합한 창업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출처 : 언스플래쉬>
B. 창업적성과 창업역량 개발
1. 창업적성 알아보기
자신의 창업적성은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제공하는 창업적성검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결과정보를 통해 자신의 창업적합성과 창업업종, 창업적합성에 대한 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2. 창업역량 개발하기
창업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역량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창업 관련 정보는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 소상공인진흥원(http://www.seda.or.kr/), 서울시창업스쿨(http://school.seoul.kr), k-startup(http://www.k-startup.go.kr/main.do)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언스플래쉬>
C. 창업의 절차
NCS 자립이행지원 모듈교재 그림참조
[창업의 절차 구조]
1. 창업예비분석
창업희망자는 먼저 자신의 자질 및 적성 등을 파악하여 창업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확인해야한다. 나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창업하기에 충분한지 또 창업시기는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
2. 사업목적의 정의
창업의 기본적 이유와 사업 운영방향에 대해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사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와 같은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같은 개인의 사회적 삶의 목적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목적은 창업자의 창업이념으로 업종 선택이나 기업 활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사업 분야의 결정, 아이디어의 모색
창업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가의 여부는 사업 아이템이 얼마나 유망하고 창업자에게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나아가 사업 아이디어가 얼마나 시장조건에 잘 들어맞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사업아이디어를 이끌어냄에 있어서는 어떤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할 것이며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관한 고려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장조사 특히,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 수요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
4. 사업성 분석
모든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을 통하여 발생될 손해와 이익에 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성 분석은 시장성, 기술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고려하고 있는 사업과 공익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업성 분석에서 이상의 세 가지뿐만 아니라 공익성 분석을 추가하여 실시해야 한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을위해서는 기존 사업사례를 참조하여 나아가 희망 사 업분야의 총 투자 및 비용규모, 예상입지 및 상권분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5. 인적 물적 자원 조달과 구성
사업성 분석에서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가 유망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우선, 인적 자원의 조달은 창업팀을 만드는데서 시작된다. 창업팀은 사업 활동의 목표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사업시작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물적 자원의 조달이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요자금의 조달문제이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자기 자본에 의하거나 타인자본에 의해 조달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조직 구조의 설정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조달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품 계획, 시장성과 판매계획, 생산 및 설비계획, 일정 계획 등이 구체적인 사업 활동의 내역별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업의 주요 기능에 따라 업무, 책임, 권한 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을 선발, 배치하여야 한다.
7. 사업개시
<사진출처 : 언스플래쉬>
D. 법인설립의 실제
1. 법인설립 기본정보
(1) 회사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회사유형을 기입한다.
(2) 회사명
같은 지역 내 같은 상호명은 법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다. 또한 외국어 상호명의 경우는 회사명을 영문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3) 공고방법
공고매체는 대체로 신문 공고를 활용하며, 구체적인 신문사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어느 지역 신문인지 발행지역을 작성해야 하고 설립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야 한다.
(4) 회사주소・전화번호
회사 본점으로,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주택(빌라, 아파트 등)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어느 지역 신문인지 작성해야 한다.
(5) 주식유형
주주의 성명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기명주식”과 그렇지 않은 “무기명주식”으로 나뉘며, 상법상 기명주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6) 발행주식의 종류
- 보통주: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
- 우선주: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
- 후배주: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서 보통주보다 후위에 있는 주식
- 혼합주: 이익배당은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는 열등한 지위에 있는 주식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기명
(7)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
(8) 자본금
1주의 금액 × 총 발행 주식 수(설립당시 주주들이 구입한 주식의 총수)로 나타낸다.
2. 법인설립의 구성원
(1) 회사여부
- 법인, 회사: 회사의 주주로 다른 회사가 참여할 수 있음
- 개인: 사람을 뜻함
(2)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번호: 법인설립구성원, 즉 주주로 사람이 참여한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주주로 다른 회사가 참여한 경우
(3) 주식의 종류: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4) 출자지분 법인을 설립하면서 각 개인이 출자(구입)한 주식의 수
- 출자금이 100만원이고, 1주당 가격이 500원일 경우: 1,000,000원÷500원=2,000주
(5) 발기인 여부
- 발기인: 법인설립을 할 때, 처음 이에 동의하고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
- 발기인 대표: 법인설립 준비단계에서 대표이사가 없기 때문에 대표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을 일컬음
- 지분 없는 자(감사): 주식이 없이 “감사”자격으로 발기인에 참여하게 된 사람
(6) 직위
- 사내이사: 정식으로 법원에 등록하게 될 회사의 “이사”로 의결권 등이 있음
- 대표이사: 사내이사들의 “대표”로,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에 이사회에서 선임함
- 순수주주: 임원(이사)이 아닌 사람으로서, 배당과 관련된 주식만 가진 사람
- 감사: 이사의 직무, 회사업무 및 회계 등을 조사하는 사람
(7) 전화번호・이메일・주소
발기인에 대한 각각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입한다.
3. 사업목적 및 결산기준
(1) 사업목적: 회사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
※ 다음을 참고하여 사업목적을 작성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https://kssc.kostat.go.kr:8443):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료실-최신개정-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 국세청: 통합검색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pdf자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유사법인의 등기부등본 출력”
(2) 결산기준
회사를 운영하면서 1년을 “1기”로 지칭하는데, 각 1년이 끝나는 시점을 말한다. (보통 “12월 말”로 설정)
(3) 자본금 확인방법
발기인 대표의 개인통장에 자본금만큼 돈을 넣어둔 후, 이에 대한 “예금 잔액(고)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본금을 확인받아야 함. 추후, 설립이 된 후에 법인이름으로 통장개설하여 자본금을 이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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